法, 경찰 집회금지 제동...."25일 국민파업 진행"

경찰이 민주노총 등 국민파업위원회의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한 가운데 법원이 일부 구간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국민파업위원회 공동대표 신모씨가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파업위가 행진장소와 시간을 당초 금지통고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코스로만 행진하겠다고 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행진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예정일인 25일이 지나면 본안판결을 받더라도 시위를 개최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 집회·행진은 서울광장-을지로입구역-종각역-안국역-시민열린마당' 1.8km 경로로 진행된다.

지난 12일 국민파업위는 오는 25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특정 다수 행인 및 차량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이 방해될 우려가 심각하다"며 금지통고했다.

국민파업위는 행진 경로 등을 바꿔 다시 옥외집회 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수정된 진행경로 중 한곳에 대해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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