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는 2천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5백세대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기존 주택을 골라 신청하면,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가구주와 가족 모두 무주택인 서울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4인가구 250만8천900원) 이하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가구 501만7천805원)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면서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가 1순위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1가구당 7천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세지원금의 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1순위자는 다음 달 5∼7일, 2∼4순위는 10∼11일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때에만 신청받는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