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안 53조를 삭제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최진녕 변협 대변인은 "해당 규정에 대해 '사내 변호사 제도가 채 다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규정'이란 사내변호사협회의 반발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11조 1항 '의뢰인의 범죄행위 및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규율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에 속한 피고용인이라 해도 변호사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안 51조는 통과됐다.
변협은 또 전관 변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개인 변호사들뿐 아니라 로펌 뒤에 숨어 저지르던 불공정 행위까지 규제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성공보수금 선(先)수급'을 허용하는 등 일부 보수 관련 윤리규범을 현실화했다.
변협은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대의원 411명 중 24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법과 더불어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약이다.
변협은 지난 2008년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작업에 착수해 6년만에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0년 3번째 개정에 이어 14년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