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오·남용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또 개인정보파일과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공공아이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대체수단 도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