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판사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인지도나 신뢰를 이용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방만한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40.여)씨 등 9명에게 주식이나 스마트폰 운세 애프리케이션 개발 등에 투자하면 만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9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모 종학편성 방송채널과 케이블TV에 고정출연하면 명리학 강의까지 한 이 씨는 강의 수강생이나 상담을 하며 알게된 주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