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생한 농장과 이를 관리하는 계열주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과 오리 사육농장이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집중돼,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CBS노컷뉴스 1월23일자 보도)과 관련해,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과 전북, 충남 등에 밀집해 있는 기존 농장에 대해서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이주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가금류 축사시설이 열악해 전염병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CBS노컷뉴스 1월31일자 보도)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전국 축사 시설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편성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3,817억원을 닭과 오리농장의 시설 리모델링자금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감염 농장은 보상금을 20% 감액하고, 이어 또다시 AI에 감염된 농장에 대해선 40%, 3번째 감염된 농장은 80%를 감액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3km내 위험지역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실사단 파견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