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영사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과 관련해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벌였다.
조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이인철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느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 영사가 입수한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출입경기록 등 2건의 문서는 중국 당국과 직접 접촉해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총영사는 그러면서 2건의 문서는 “유관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이인철)가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확인했다.
조 총영사는 또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담당 영사가 확실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지난해 8월은 유우성씨가 1심 선고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시점이고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총영사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이인철 영사의 구체적인 신분을 묻는 야당의 의원들의 질문을 피해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총영사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소속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가 두 건의 문서를 개인적으로 얻게 된 경위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 총영사는 선양 총영사관이 중국으로부터 받아 외교부 본부에 보고한 문서는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발급 확인서 한 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총영사는 또 중국 당국의 문서 위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사법기관이나 유관부서의 적절한 협의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