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의혹 증거는 국정원 직원 개인문서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조백상 주중 선양(瀋陽) 총영사가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에서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경유하지 않은 두 문서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담당 영사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과 관련해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벌였다.

조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이인철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느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 영사가 입수한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출입경기록 등 2건의 문서는 중국 당국과 직접 접촉해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총영사는 그러면서 2건의 문서는 “유관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이인철)가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확인했다.


조 총영사는 또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담당 영사가 확실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지난해 8월은 유우성씨가 1심 선고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시점이고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총영사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이인철 영사의 구체적인 신분을 묻는 야당의 의원들의 질문을 피해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총영사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소속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가 두 건의 문서를 개인적으로 얻게 된 경위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 총영사는 선양 총영사관이 중국으로부터 받아 외교부 본부에 보고한 문서는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발급 확인서 한 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총영사는 또 중국 당국의 문서 위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사법기관이나 유관부서의 적절한 협의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