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소속 박모(33) 경사가 지난 13일 피의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박 경사는 지난 12일 특수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수차례 귀를 잡아당기거나 정강이를 발로 툭툭 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자존심이 상했다'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 측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경사는 A 씨와 공범 간의 상호진술이 너무 달라 2차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를 확인하던 중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직무고발됐으며,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경사와 함께 진술녹화실에 조사하러 들어갔던 또 다른 경찰관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향후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조사 및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