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LG화학이 주장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까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SK측은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 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 승소를 발판으로 리튬이온2차전지 분리막(LiBS)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LG화학은 서울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증시 항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