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1보)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을 맡았다가 공판검사가 재배정되자 법정 문을 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검사에 대한 4개월 정직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임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검사로 일하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윤모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내부 방침 대신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당시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등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임 검사에 대해 정직 4개월을 내렸다.

임 검사는 "무죄가 선고될 사건이라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맞다"며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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