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주리조트사고 계기 '건축구조기준' 강화 추진

지난 18일 새벽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이 매몰자 구조를 위한 밤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은석 기자)
경상북도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적설하중이 기후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건축구조기준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경주 리조트 대형 붕괴사고가 난 경주지역은 지상적설하중 기본값(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을 기준으로 대구, 울산 인근 지역에 포함돼 ㎡당 50㎏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는 설계시 너무 낮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폭설시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처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고가 난 경주리조트는 70㎝의 눈이 쌓여 무려 126톤의 하중을 받아 폭삭 내려앉아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평소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와 대관령은 적설하중 기준이 700㎏이어서 경주보다 14배나 높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에 대한 재현기간을 지금의 100년에서 150년으로 조정하고 적설하중을 50㎏에서 300㎏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오염과 대기오염 등으로 앞으로 폭설과 같은 기상 이변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에 맞게 건축구조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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