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주 리조트 대형 붕괴사고가 난 경주지역은 지상적설하중 기본값(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을 기준으로 대구, 울산 인근 지역에 포함돼 ㎡당 50㎏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는 설계시 너무 낮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폭설시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처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고가 난 경주리조트는 70㎝의 눈이 쌓여 무려 126톤의 하중을 받아 폭삭 내려앉아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평소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와 대관령은 적설하중 기준이 700㎏이어서 경주보다 14배나 높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에 대한 재현기간을 지금의 100년에서 150년으로 조정하고 적설하중을 50㎏에서 300㎏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오염과 대기오염 등으로 앞으로 폭설과 같은 기상 이변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에 맞게 건축구조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