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쯤,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뺨을 맞고 화장실에 감금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오인했다.
한 달 뒤, A씨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장과 교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수업을 방해했으며, 자신의 차량으로 어린이집 차량을 막아 운행을 방해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한 장면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돼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면 A씨가 주장하는 폭행과 감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가 상당 기간 어린이집 수업과 차량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