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와 공인중개사협회는 협약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주택임대차 전세(월세 산출액) 6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구지회)에서 각각 50%씩 지원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저소득주민의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증명서 등을 양천구에서 확인하고 통보하는 공문으로 대체해 저소득주민의 정보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올 1월 1일 이후 양천구에 전입(관내전입 포함)한 주민이다. 문의 양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0-3474)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02-2653-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