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이주노동조합 측은 20일 "박물관 이사장인 홍문종 의원과 박상순 전 관장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등을 어긴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공동고발단을 구성해 두 사람에 대해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일하는 부르키나파소와 짐바브웨 국적의 이주노동자 12명이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임금만 받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식비도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문종 의원 등이 현행법을 어긴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1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36명은 박물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물의를 빚었다며 홍문종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앞서 <[단독]與사무총장 '아프리카 노동자 착취' 논란> <[단독]아프리카박물관, 치료 막고 월급 절반 '싹둑'>등을 보도했다.
파문이 일자 박물관 측은 △최저임금 지급 △합리적인 기숙사 즉시 제공 △점심시간 1시간 보장 △4대 보험 제공 △한국 노동 표준 근로계약 준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