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장남은 3년 실형(종합)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자료사진)
교회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아들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 목사와 함께 기소된 장남인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했던 200억여원이 손실돼 공중분해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은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도 누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직원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조 목사 등에게 전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조 목사에 대해선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이와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그 동안의 인생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35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 전 회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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