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죽은 소송' 살려 국가 최대 배상 판결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47년 만에 극적으로 승소해 국가로부터 사상 최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0일 백모 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650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1996년 농지법 시행으로 1999년부터 농민과 유족이 농지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1998년 말 구로동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판결 선고시까지 연 5%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자를 더한 전체 배상금은 1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고액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961년 9월 정부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판잣집을 철거해 거주민을 내쫓았다.

거주민들은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상고심은 거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거주민이 제기한 9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이미 원고 승소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1970년부터 박정희 정권은 소송에 나선 거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취하하도록 협박해 소송은 흐지부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년 7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나서 1970년 멈춘 소송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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