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록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년에 걸쳐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 일부를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회계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빚이 3억 원에 이르게 되자, 원천징수된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들의 소득세 등 세금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보다 적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4억 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