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세금 빼돌린 공무원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들의 소득세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국가기록원 공무원 A(5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록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년에 걸쳐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 일부를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회계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빚이 3억 원에 이르게 되자, 원천징수된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들의 소득세 등 세금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보다 적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4억 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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