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 또 특검? 정부의 진상조사 기다리자
- 지금이 어느 때인데 증거조작하나
- 통진당은 헌법이 보호할 가치없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
- 행위 당사자가 진상조사? 어불성설
-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다룰 사안
- 지방선거 전 통진당 해산은 선거용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오늘 현안 두 가지를 놓고 짧은 토론을 해보죠.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건, 또 하나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건인데 이 사건은 모르는 분이 많아서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에 탈북을 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우성. 그런데 유우성 씨는 2006년에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가 자기 탈북사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중국을 통해서 북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물론 불법이죠. 그래서 혐의 인정하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지난해에 검찰이 뒤따라 탈북한 유우성 씨 동생이 자백을 했다면서 "유우성은 간첩이다, 어머니 장례 치르러 북한에 갔을 때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말을 바꾸죠. "검찰의 회유, 협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 하면서 유우성 씨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항소를 하는데요, 이때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유우성 씨가 중국과 북한을 출입한 기록인데, 어머니 장례 치른 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가 끝났는데도 북한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상당히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세 건의 문건에 대해서 최근 중국 정부가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위조문서라고 밝히면서 지금 이 큰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까지 나섰는데요. 양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나오셨죠?
◆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다.
◇ 김현정> 먼저 민주당 진 의원님, 어제 간첩사건 조작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장외집회 여셨어요. 장외투쟁까지 갈 사안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진성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장외 투쟁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죽하면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번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그 문제의 혐의자인 서울시 공무원의 여동생을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허위로 증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다시 항소심에서 낸 증거라고 하는 것도 위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제대로 해명도 못하면서 무조건 정부 편을 들고 두둔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힐 특검을 도입하자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이것을 한사코 새누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불 광장에 나가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것은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그렇게 재판의 1심에 무죄 나고, 항소심이 어떻다, 증거가 위조됐다, 안 됐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따져서 장외투쟁하고 특검하고 또 국정조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국정조사와 장외투쟁, 특검의 홍수죠. 매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 사건의 여태까지의 경위를 잘 모르거든요.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특검하고 국정조사할 만큼 관심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 박민식> 그렇죠. 국민적인 관심이 없는 사건이예요, 솔직히. 저는 걱정되는 것이 민주당에서 무슨 간첩단 조작사건 이런 용어를 자꾸 들이대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정권 차원에서 간첩단 조작하고 하는 사건하고 자꾸 혼동시키는 전략 같은 걸 구사하는 것 아니냐, 무슨 침소봉대하려는 것(이 아닌지 싶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분명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국정조사는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무엇 하려고 장외까지 나가서 투쟁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 김현정> 진성준 의원님, 답변 주시죠.
◆ 진성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한 전례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재판 과정에 대해서, 즉 간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것은 국정원과 검찰이 허위증거를 제출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항소해서 항소심을 벌이면서도 또 허위증거를 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기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어떻게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허위증거를 제출한단 말입니까?
◇ 김현정> 진성준 의원님,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정말로 위조가 확실하다고,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 진성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우리 법원이 중국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이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중국 정부에 물어봤더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은 위조다 라고 얘기를 했다?
◆ 진성준> 이렇게(위조라고) 답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중국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제외교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진상을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보안법 12조에 의하면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위증을 했거나, 증거를 날조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중국정부의 입장처럼 국정원과 검찰이 날조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 국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죄로 처벌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3의 기관에서,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간첩조작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냐는 데 대해서?
◆ 박민식> 진성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가 기관이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내놓고 증거 조작하고 날조하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위조했다 라고 확인해 주는데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팩스 한 장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경위로 이것이 위조라고 판단하느냐, 그 근거나 이유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외교부에서 이 사건에 나서서 뭔가 추가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단 꾸며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 파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기관, 정부의 말은 안 믿고 중국 측에서 팩스 한 장 보낸 것 가지고 지금 이러쿵저러쿵 아주 예단을 하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현정> 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팩스 한 장 가지고 왜 그러느냐, 좀 기다려보라는 의견에 대해서?
◆ 진성준> 팩스 한 장이 아니고, 팩스와 더불어서 원본 공문까지 받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회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정부 말만 믿고 우리 정부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이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과연 진실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검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상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피의자 자신이 규명한다고요?
◇ 김현정>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 진성준> 지금 외교부나 검찰, 국정원이 자칫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수사를 당하게 생긴 상황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내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간첩을 만들려고 증거를 날조하고 조작하면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나 국정원이 낸 자료가,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답변 주시죠.
◆ 박민식> 지금 진성준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날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같아요,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며칠 기다려 보면 중국 외교부나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진상 결과를 밝힐 겁니다.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거든요.
◇ 김현정>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 진성준> 문제는 이것이 국내 사안입니다. 우리 검찰과 국정원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심에서도 이미 증거조작을 해서 무죄판결난 사안을 항소심 2심에서 또다시 증거조작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박민식> 검찰에서 또 국정원에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판사가 뭐하러 있습니까.
◇ 김현정>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지난 18일에 통진당 해산청구심판 2차 변론에서 새로운 논지가 하나 떠올랐는데, 법무부가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를 예로 들면서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통진당 측은 당원의 일탈행위를 통진당 전체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쟁점이 두 가지죠. 이석기 개인의 일탈행위냐, 그래서 이것이 통진당 해산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인데, 이석기 의원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진당의 핵심이죠,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통진당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그런 행위는 통진당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물론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그 이석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RO라고 하는 조직이 통합진보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규명되지 않은 채 정당해산을 심판한다 라는 것은 과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입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정당이라면 사법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러한 심판의 분명한 근거가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가세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성준> 지금 새누리당 경우에는 지방선거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선거를 의식하고 정치를 의식한 주장이죠.
◇ 김현정> 정당해산을 심판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하자 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민식> (그 얘기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지금 진성준 의원의 태도가 사실은 민주당의 태도라고 보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죠. 뭐냐하면 맨처음에 이석기 의원 제명하자고 했을 때 기소되는 거 보자, 또 시간 끌다가 재판 나오는 것 보자, 지금 또 재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안 같은 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뒷짐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법리적으로도 이석기 의원 같은, 당 대표나 또 주요 핵심 간부일 경우에는 그런 상징성과 통합진보당의 기본 노선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언행은 당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데 확정절차는 사법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그러나 이 정당해산 사건은 그런 사법,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입니다. 뭐냐 하면 위험성이 있는데도 확정 당일 날짜까지 기다리면 대한민국이 전복되고 난 뒤에 재판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 김현정>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 라는 말씀?
◆ 박민식> 당연한 것이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더 빨리 나서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 진성준> 저는 이석기 의원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당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그런 활동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또는 기본활동이 같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런 판단, 사법적 판단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죠.
◇ 김현정> 그것이 정치적 공세다?
◆ 진성준> 전 세계적으로도 정당 해산 심판의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 김현정>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 진성준> 우리 헌정 사상으로도 초유의 일입니다.
◇ 김현정>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게 해야지 정당을 재판에 세울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민식>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만, 지금 통합진보당의 헌법상의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 8조죠. 그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이용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아주 심각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헌법에서 보호할 만큼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독일이든 대한민국이든 다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 진성준>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문제는 이석기 의원과 이른바 RO라고 하는 조직이 그런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그런 반국가적 활동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 연관성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 박민식>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과 사법절차는 별개라니까요.
◆ 진성준> 그래서 정치 일정에 쫓겨서 결정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박민식> 왜 지금 정치일정에 쫓깁니까, 쫓기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 진성준>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 아닙니까
◆ 박민식> 지방선거를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서 두 분께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님?
◆ 박민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 재판이라는 것은 사법 절차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대한민국의 질서를 부정한다는 확신이 선다면 빨리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 진성준> 민주당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가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에 이어서 이제는 무고한 시민, 선량한 시민을 허위로 증거를 조작해서까지 간첩으로 만들려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3의 기관인 특검이 도입되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당의 해산심판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에 대한 심판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역사적 또 민주적 소명의식 속에서 책임있게 결정지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민식,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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