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도 개인정보 수집범위 제한

[공정위 업무보고]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분리하는 등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마케팅 등을 위해 과도하게 개인정보 수집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 오픈마켓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가 분리되지 않고,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거나, 개인정보 폐기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필수정보의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기입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도 5년 뒤에는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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