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조작, 대단히 엄중하고 희귀하고 곤혹스러운 사건
- 중국 정부가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곤란한 지경
-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권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수사가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논란사건. 파문이 거셉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민주당의 신경민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 정관용> 이게 탈북자 출신인데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모 씨가 간첩으로 지목되어서 체포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 항소심하고 있는 그 사건이잖아요.
◆ 신경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심에서 무죄 받을 때 재판부는 뭐라고 했었죠?
◆ 신경민> 그러니까 이 혐의가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간첩 등등 잠입, 탈출부터 시작해서 보안법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탈북자보호법과 여권법 위반인데 문제는 간첩죄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전체를 무죄 받은 것은 아니고요. 탈북자보호법과 여권법은 유죄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신경민> 그런데 문제는 이 보안법을 모두 다 무죄로 1심이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무죄가 되었는데 이 간첩 부분에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내놨죠, 검찰이. 문제는 이게 검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이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돼서 검찰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소를 한 것인데. 간첩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 씨가 특정한 날짜에 북한에 있었다고 증거로 제출한 사진 같은 것이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이 아이폰은 기술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딱 찍혀 나오거든요.
◇ 정관용> 위치파악이 되죠. GPS를 통해서.
◆ 신경민> 그런데 이 증거가 확인을 해 보니까 중국에서 찍은 걸로 드러나고요. 유 씨를 회령에서 봤다고 그러는 탈북자 증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틀린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안법 특히 간첩 부분이 무죄가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분이 탈북자이긴 한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 나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신경민> 그것은 본인이.
◇ 정관용> 유죄가 되었죠?
◆ 신경민> 그건 인정을 하고요.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서 북한에 갔고 그때 국정원에 통보를 하고 국정원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양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부분은 이 분이 부인을 하지는 않는데 범죄사실, 공소장이나 재판기록을 보면 이 분이 무시로 북한을 들락날락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증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바로 그걸 입증하려고 2심 재판과정에 검찰이 유모 씨가 북한에 2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국 당국에서 발행한 세 가지 서류를 냈는데. 그 세 가지 서류를 변호인 측에서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중국 외교부 쪽에 요청한 거죠, 이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
◆ 신경민> 검찰과 변호인이 동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20일에 이 문건이 맞는지 사실을 좀 알려달라라고 12월 말에 조회를 했고 이것이 지난주에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서 두 달 만에 위조다라고 온 거죠.
◇ 정관용> 세 가지 서류 모두 위조다, 이렇게 온 거죠?
◆ 신경민> 그렇습니다. 세 가지 서류인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출입경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뒤죠. 이게 11월 초에 법원에 제출이 됐고요. 한 달쯤 후에 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는 문건이 다시 제출이 됐고요. 또 다른 이건 이제 화룡이라는 곳에서 나온, 화룡시라는 곳이죠. 세 번째로 나온 문건은 삼합이라는 세관이 있습니다. 이 세관에서 출입경기록 정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회신. 좀 깁니다마는 삼합세관이 서류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건이 모두 위조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것, 그건 위조가 아니라 맞다라고 또 확인했다고요. 맞습니까?
◆ 신경민> 그렇죠. 변호인이 확인한 것은 맞다. 이러니까 검찰이 법정에 내놓은 게 모두 위조가 되어서 이건 엄청난 망신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도 자체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지금 우리 검찰도 특별조사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주한중국대사관이 얘기한 겁니다마는 중국정부가 말하자면 입장을 정한 것을 대사관이 심부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중국정부의 얘기이고 중국정부가 어느 정도 초벌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정부가 물론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전혀 알 길이 없고 오늘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가요. 대개 법률적으로 문서를 증거로 판단할 때에는 성립이 진정하냐. 그리고 내용이 진실하냐를 따지는데 지금 법정에 나온 문서를 보면 이 문서를 발행한 부서의 이름도 틀렸고요. 팩스번호도 틀렸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문법의 잘못이 있고요. 도장, 서명 모두 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성립, 이것이 그냥 일견 내용까지 안 들어가 봐도 성립이 일단 이건 좀 거짓이다라는 게 있고 문서의 내용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아마 그냥 중국정부가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건 우리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만약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국가기관이 재판부에 공식 제출한 게 가짜다, 위조됐다. 그럼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그 진상을 밝혀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죠. 이게 중국정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중국에 말하자면 검찰이나 경찰이 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주 입장이 곤란하죠. 이건 결국은 외교적인 협상과 접촉으로 결판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신경민>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아주 희귀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다라는 선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사법공조가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입장이 곤혹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볼 때 정말 우리 국정원이나 검찰 측에서 만약에 위조나 조작을 했다고 하면 정말 이건 씻을 수 없는 외교적 망신이 되는 거고. 반대로라면 중국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대사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 또한 씻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사실은 밝혀야 하는데.
◆ 신경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상존하고요. 그 두 가지 다 양국 정부의 망신스러운 일인 건 분명하고요.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주시죠.
◆ 신경민>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우리가 국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이게 관련된 기관들이 다 국정원, 검찰, 외교부 그리고 선양 총영사관 이래서 대단히 복잡합니다. 특히 국정원을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봤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찰이 수사도 아니고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그래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신경민> 그런데 조사를 국정원이 순순히 응할 리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양 총영사관은 아마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일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했다고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정보관들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이런 혐의를 받고 외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협상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구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단 특검을 통해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이게 필요하다?
◆ 신경민> 글쎄요.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의 셀프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설득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권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수사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냥 덮을 수는 절대로 없는 문제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신경민>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신경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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