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첩사건 증거 조작' 공방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논란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증거로 제시한 중국 공문 3건의 입수경위와 위조 여부를 파고들었고, 여당 의원들은 국익을 저해한다며 반격을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이 전달한 문서는 1건뿐'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어 "중국 공문서 3건 모두 정식 외교경로를 거쳤다던 황 장관의 말이 외교부 장관의 말과 다르다.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3건의 서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위조라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정보관들이 브로커들이 만든 가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검찰은 형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선양 영사관에는 국정원에 파견된 직원이 여러명 있고, 국정원 직원이 부총영사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대북정보의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의 관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 장관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총영사관이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았으면 외교 공문이 아니냐. 위조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진위 여부 확인 전부터 검찰이나 국정원이 위조했다면서 자백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황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말한 것도 맞고, 내가 설명한 것도 맞다"며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영사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출입경기록을 첨부했기 때문에 모든 문서는 외교 채널을 통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위조한 것은 전혀 없다. 중국 대사관에서 위조됐다고 하니 검찰에 진상조사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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