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19일 가축전염병의 조기 종식과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농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은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연구를 통한 백신 및 치료약품의 개발과 비축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5번이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데다, 지난 2011년에는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살 처분된 닭, 오리, 돼지, 소 등 가축이 수억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AI로 전국에서 가금류 살처분이 이미 2천5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하지만, 살처분 과정에서 신속한 방역 및 필요한 장비가 미흡해 일부 지역에서는 닭과 오리, 돼지 등을 산 채로 매몰해 비인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며,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축산농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거나 살아있는 동물을 생매장하면서 2차 오염 등의 환경피해가 우려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을 개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살처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리 고시하고,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농가와 주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상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