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AI 살처분 3km '보류'

(자료사진 / 윤창원기자)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따른 오리와 닭의 무분별한 살처분에 대해 반발이 일고 실효성 논란도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해남군 마산면 박모 씨의 오리 농장에서 반경 3km 내에 있는 오리농장 1곳에 대해 살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씨의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 농장 1곳의 오리 2만 7천여 마리는 살처분됐다.


전남도는 해남군 마산면이 닭과 오리의 밀집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AI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아래 살처분 범위를 3㎞까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3㎞ 내에 포함돼 이미 살처분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AI 발생 이후 32개 농장에서 59만 8천여 마리의 오리와 닭이 살처분됐다.

이 가운데 20개 농장 37만 마리가 반경 500m를 넘어 3㎞ 이내인 경계지역에 있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됐다.

살처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살처분의 범위를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AI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로 100억 원 가량을 확보했지만 이미 50억 원을 사용한데다 AI가 장기화될 경우 보상비가 바닥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른바 '묻지마 식'의 무차별적 살처분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전남도가 AI 살처분 반경을 좁히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AI 발생지역이 오리와 닭의 밀집지역이거나 AI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살처분 반경을 다시 3㎞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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