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 원전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음악 파일 수십 개가 담긴 USB메모리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씨가 소유하거나 게시한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수사가 시작된 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지했던 이적표현물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운영을 맡으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표현물 50여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한편 심 씨는 서울예전 영화과를 졸업하고 '장사의 꿈'에서 기록을 맡으며 영화계에 입문, '하얀 전쟁'으로 제31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각색상을 받았다. 특히 영화 두사부일체의 3편인 '상사부일체'를 연출한 감독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