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표 김모(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달여 동안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15명에게 도박결과에 따라 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모두 1억 2천 4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8천 7백만원이나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기도박서버와 게임 배포서버, 우회용 컴퓨터를 각각 따로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도박서버는 일본에, 배포서버는 우리나라에, 우회용컴퓨터는 다시 일본에 두는 등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했다.
사기도박서버는 피해자들이 접속해 도박을 하는 사이트이고 게임 배포서버는 피해자들이 속칭 '트랜스포머' 등의 도박게임을 다운로드받는 서버이다.
또 우회용컴퓨터는 김 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일본 소재의 컴퓨터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우회용 컴퓨터에 접속한 뒤 다시 도박게임 배포서버에 들어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가 드러나는 것을 피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에 설치한 서버를 우회용 컴퓨터로 연결하고 다시 국내의 배포용 서버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은 컴퓨터 전문가 출신 검사가 아니었으면 미궁으로 빠질뻔 했다.
사건 담당인 제주지검 김상천(37) 검사는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했고 지난 2002년 10월부터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5년여 동안 재직했다.
이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졸업해 2012년 4월 검사로 임용됐다.
지난해 7월 수사를 시작한 김 검사는 일본에 있는 사기도박게임 사이트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게임 배포서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곧바로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해 배포서버 하드디스크 4개를 압수했다.
이어 압수물 분석작업을 벌여 배포서버를 임차해 관리한 김 씨를 특정했고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해 또다른 하드디스크 7개 등을 압수했다.
김 검사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다.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기도박을 하는 경우 범인 추적이 어려워 구체적인 제보가 없으면 사건해결이 쉽지 않다.
이번 경우는 보안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김 검사가 홈페이지 분석과 압수된 서버의 로그 분석 등의 전문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범인 특정이 가능했다.
또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질털포렌식팀의 공조도 사건해결에 한몫했고 사기도박게임 배포서버의 접속흔적 분석과 계좌추적, 휴대전화 기지국 추적 등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이 총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