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건물주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43)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혼자 근무 중인 종업원을 상대로 61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 4천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게 종업원들에게 "건물주인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사장과 전화연결을 해달라"고 요구한 뒤 사장과 통화하는 척하며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종업원을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등 전과 9범인 A 씨는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나온 뒤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가게 종업원들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