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산시는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A(40·7급) 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 자체감사결과 A 씨는 차량등록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해 인지세 등 1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감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오산시가 제출한 고발장 등을 토대로 공금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A 씨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