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14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내집 마련 지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는 올해 최대 12만 가구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12만 가구 가운데 1만5천 가구에 대해선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하고, 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해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집 마련 지원과 별도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4만5천 가구씩 모두 9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오는 2017년까지 50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12월부터 민간이 보유한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개축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주택기금에서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 시장과열기에 도입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국토부는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침체기를 맞아 규제 덩어리로 전락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재건축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수요가 소형주택에 집중됨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 주거약자 보호 강화
국토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주거급여 지원업무'가 올해부터 이관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료 보조금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늘리고, 지원대상도 64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비도 내년 1월부터는 월 11만원씩 지급하고, 대상도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