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재판부의 실형선고 분위기를 몰아 거세게 정당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정당해산제도는 헌법 질서를 침해,파괴하려는 정당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구체적 위험성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해산심판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정당해산을 실행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계급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되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석기 의원의 당원 자격도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진보당 해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고안됐지만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절박한 사회적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들며 "구체적 위험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방적 차원의 해산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진보 정당에 대해 툭하면 이념 공세를 펼쳐 해산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헌재가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 사상공세가 너무 쉽게 먹히는 우리 현실에서 진보 정당의 운신 폭이 그만큼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정당해산이 부당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