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 문모(57)씨 등 52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18일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한전이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한전이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사업 면적이 무려 2배가 넘는 35만여 ㎡가 확대돼 총 사업면적이 66만여 ㎡로 늘어났다"며 "이러한 사업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33조에 의한 변경협의를 거쳐야 되고,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은 헬기를 전체 5곳만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임의로 무려 30곳을 추가해 밀양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해 다수의 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명백하게 위법한 공사를 중단하고,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변 환경위원회 최재홍 변호사는 "주민들의 법적 권리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선행 안전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적이 있다"며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 환경위원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다음 주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민변 배영근 변호사는 "위법한 공사라는 점에 대해 행정소송을 다음주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에 대한 소송이나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에 대한 형사 고소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