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학교의 선행학습은 규제하면서도 정작 선행학습의 본거지인 학원과 괴외교습소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광고'만 금지해 절름발이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2013년 4월 국회에는 2건의 선행학습 금지법안이 제출됐다. 1개는 세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와 함께 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다른 1개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다.
두 개 법안은 입법취지와 내용이 유사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으로 합쳐졌다.
핵심 내용은 ▲학교나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평가행위 금지, ▲학교 입학전형은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교육기관 선행학습 제재권 부여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2012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이르고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학교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법제안의 취지다.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자는 제재대상에서 빠져
박 모씨(45세 서울시 목동)는 아이 괴외비용을 대느라 수입의 절반가량을 쏟아붓고 있다. 고교 1학년인 아들의 영어학원비 70만원, 수학학원비 80만원에 교재비, 예체능 괴외교습비까지 더하면 월 20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간다.
좋은 학군과 좋은 학원을 찾아 강남으로 이주하는 가정이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강남지역의 학부모 과외부담은 이보다 훨씬 과중하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과외망국론'이란 말이 나온 지 오래고 돈 많은 사람은 한달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족집게 과외를 시키지만 저소득층은 엄두도 못내 부와 교육이 대물림되는 부작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괴외든 선행학습이든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강남과 목동 이른바 고액과외지역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만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유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선행교육 광고만 금지시킨 것.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어정쩡한 선행학습 광고제한 조항에 처벌규정도 없어 전형적인 미봉책이자 법체계의 일관성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에서는 법조항의 미비 때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커질대로 커진 국내 학원산업과 헌법위반 논란 가능성 등 입법과정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선행학습의 본질은 둔채 학교 공교육만 규제하는 것은 변죽 울리기라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차라리 사교육 대비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