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고객정보 1차 매입자인) 조 모 씨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광고대행업체인 A&R 직원이자 지분의 50%를 보유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A&R 차원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객정보 최초 유출자인) 신용평가사 KCB직원 박 모 씨도 A&R의 등기이사이자 A&R 대표이사와는 대학 동창"이라며 "이번 사건은 박 씨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012년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 당시 고객정보가 팔려 1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이번 유출사건은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밝힌 뒤 "박 씨와 조 씨가 고객정보를 팔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박 씨와 조 씨, A&R 사 간의 관계가 이러한데도 검찰은 조 씨의 개인 컴퓨터만 수사한 채 A&R사의 다른 직원 컴퓨터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실상을 파악한 뒤 법무부장관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