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18일 6천여 명의 계좌에서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사기단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주범인 김모(34)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이모(34)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7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급조한 유령 IT업체를 차린 뒤 대리운전앱 이용명목으로 6,500여 명의 계좌에서 19,800원씩 모두 1억 3천만원 상당을 가로채려한 혐의다.
이들은 뉴스를 통해 유사 범죄 사례를 접하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가 이뤄진다는 시스템상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1,300여명의 계좌에서 사용료가 결제됐지만, 100여명의 시민이 항의하면서 금융당국이 결제 요청을 취소해 실제 피해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사건 발생후 지난 30일 금융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8일 만에 모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