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6일 오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기르던 닭의 폐사체가 20배 정도 크게 늘었다는 신고를 받아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해당 농가와 반경 500m 이내 등 모두 7개 농가, 22만 3천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살처분 대상은 올해 충남도내 AI 발생으로 인한 직전까지의 살처분 규모와 맞먹는 규모여서 살처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3-4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AI 발생농가 반경 3km이내 13농가에서 1천 160점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AI 음성'으로 판명됐다.
방역당국은 방역대와 주요 도로, 철새 도래지 등 도내 122곳에 방역통제초소를 운영하면서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