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의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는 신문 지면광고나 제품안내서를 통해 고객들에게 연비가 리터당 21km라고 홍보했다.
2012년 K5를 구입한 김씨는 실제 연비가 이에 미치지 않는데도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고시했고, 미국으로 동일 차종을 수출하던 기아차가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확정·고시한 뒤 종전 규정을 적용해 판매되던 차종의 고시적용 의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김씨는 기아차가 새로운 연비 표시 방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받기는 했지만 과장 광고 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자신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까지 과장·허위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표시 연비는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구입하려는 차량의 연비가 높고 낮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결국 다른 차종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기아차는 해외에서도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2012년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이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해 소송이 잇따랐다.
현대·기아차는 북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비 하향과 고객보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