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전세보증금 등을 다른 공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영유아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월 15만원의 보육지원료를 지급했다. 2004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도입되고 나서도 학자금을 지원했다.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 및 특수 계열 대학생에 대해서는 한도 규정 없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등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했다.
무주택 직원에게 최고 8천800만원까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무상으로 빌려줬다. 10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직원만 14명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원 조건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과도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지난해 2월 12일에는 전자상거래 업무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었고 5월 15일에는 인터넷 지로의 국민은행 계좌이체 납부가 지연되기도 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10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에 등록·처리된 788건 중 117건이 긴급변경으로 등록돼 전결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적용됐다. 그러나 긴급변경 117건 중 71건은 전결권자의 사전승인이 가능한 근무시간 중에 처리돼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