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혁명조직 RO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광주 곤지암 회합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모임 등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해 3월부터 내란 실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집단적 내란음모를 실행을 모의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내란을 모의하는 한편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등을 구형했다.
재판 동안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경청하던 이석기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자 방청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띤 채 자리를 떴다.
재판이 끝난 후 방청객 중 일부가 "국정원 조작" "반성하라"고 외치며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오열하며 실신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46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고 참담하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요지가 판결문에 거의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통해 사법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