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조사협조를 요청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문의를 해온 적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위조 논란에 휩싸인 유 씨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중국당국의 공무서를 주선양총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만약 중국(정부)에서 조사협조 등을 요청하면 대사관을 경유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정부가 우리 대사관이나 주선양총영사관과의 접촉 없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진상조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주선양총영사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본부에 보고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한국대사관 역시 "외교부가 한국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양총영사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사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지난 13일 이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