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불러 국보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역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 및 선고 형량 등 공판 결과는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