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사업 중복 없앤다

국토부-환경부 공동지침 제정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환경부가 추진 지침을 공동 제정했다. 그동안 두 사업은 서로 사업영역이 중복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7일 박기풍 국토부 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수와 치수 중심의 종합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정비가 필요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과 생태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동일 구간이나 연접구간에서 양 부처가 사업을 동시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한 부처가 3년 안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사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확인해 사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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