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7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전애견경매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려동물 대량공급의 온상이 되는 대전애견경매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대전 애견경매장에서 하루에 경매되는 동물의 수는 500~600마리.
경매에 부쳐지는 개 90% 이상이 불법 종견 번식장에서 공급되고 있고 동물보호법을 어긴 2개월 미만 새끼들도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번식장에 있는 종견들은 철창에 갇혀 발정제를 맞고 새끼 낳는 일을 반복하는 이른바 ‘공장식 번식’을 당한다.
이런 종견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미에게서 떨어진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게 카라의 주장이다.
실제 카라 회원들은 대전 애견경매장에서 매입한 강아지 4마리를 수의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태어난 지 고작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피부병에 걸려 있거나 계속해서 설사를 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어미 곁에서 젖을 먹으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저 십수만 원, 때로는 묻지마 식으로 경매대에 오르고 있는 셈.
카라 회원들은 “애견경매장은 경매를 위한 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백 마리의 반려동물을 판매하고 있다”며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인 불법 번식 성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과잉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가리지 않고 번식을 부추겨 불법 번식업이 성행하도록 만드는 주범이 바로 경매장”이라고 지적했다.
카라 회원들은 대전 애견거리 일대를 행진한 뒤 경매장 업주 A 씨를 동물보호법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