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은 17일 1천800쪽 분량의 한-호주 FTA 전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FTA로 호주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한국 수입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롭 장관은 한국과 FTA로 제조업 수출도 3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 현지에서는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등이 5% 수입관세 철폐로 이번 FTA의 한국 측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억4천만 달러(약 1천500억원) 어치를 수출하는 호주 자동차 부품업계도 8%의 한국 수입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롭 장관은 기대했다.
한편, 이번 FTA에는 한국 기업이 차별대우를 이유로 호주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제도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됨에 따라 우려가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투데이가 보도했다.
ISD에 대한 현지 우려는 호주 정부의 금연 정책에 맞서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로 인해 증폭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흡연 감소를 위해 2012년 말부터 모든 담뱃갑 포장에서 브랜드 표시를 빼고 단순하고 밋밋한 디자인으로 통일하는 규제를 시행하자 담배회사들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롭 장관은 특정 기업을 찍어서 차별하지 않는 한 담뱃갑 규제와 같은 무차별적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담배회사들의 소송은 홍콩과 예전에 맺은 투자협정 조항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번 ISD는 훨씬 명시적인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항을 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ISD에 반대하는 야당과 노동계 등을 겨냥해 "ISD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과장된 것이며 자유무역 반대 세력은 정부의 신뢰를 갉아먹으려고 이러한 우려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