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가금류 농장의 관리소홀과 신고조치 미흡이 드러날 경우 최대 80%까지 감액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먼저 농식품부는 AI 공동조치사항으로 ▲해당 가축과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투약 여부 ▲역학조사 협조 ▲소독 ▲가축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조치 ▲살처분 이행 등 5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① 기준시세의 80% 지급
AI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공통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에는 기준시세의 80%를 지급할 방침이다.
② 기준시세의 69%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했거나 공통조치사항 가운데 1개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기준 시세의 60%만 지급할 계획이다.
③ 기준시세의 40%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5일이 경과 후 신고했거나 공통조치사항 가운데 2개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기준시제의 40%만 지급한다.
④ 기준시세의 20% 지급
농식품부는 AI 미신고 또는 공통조치사항 중 3개 이상을 미이행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해외여행 후 입국시 검역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기준시세의 20%만 지급할 방침이다.
◈ 살처분 보상…가금류 농가 반발 예상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뒤 현재까지 26건의 의심신고가 들어와 이 가운데 20건은 고병원성 H5N8 형으로 판정됐고 5건은 음성, 1건은 검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살처분 된 닭과 오리는 188개 농가 404만 마리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104개 농가에 36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며,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지만 상당수의 가금류 농가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통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조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 지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신고농가 이외에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도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방역을 둘러싼 책임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현장에서 농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반발의 소지가 있다"며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