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자 성남지회는 전파한 공문을 취소하고 변호사 사무실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라고 재공지했다.
17일 경기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성남지회는 지난 13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내걸고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면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에는 "2012년엔 매월 200만원씩 2013년엔 매월 100만원씩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엔 최근 변호사 사무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매월 50만원씩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논의를 마쳤고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등을 통해 퍼져 나가자 로스쿨 학생 단체들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변호사협회는 '졸업생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근 경기변호사협회 회장은 "서울과 달리 지방 변호사사무실은 더 연수생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소한 경기지역 졸업생들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남지회에 학생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연수는 무급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과거 임금을 지급했던 것은 채용을 전제로 연수생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들이 학생들 교통비라도 주려고 책정한 금액이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 어느 변호사 사무소가 연수생을 받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가 지정하는 변호사사무소나 로펌,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연수를 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