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실패로 뇌성마비…법원 "5억 배상하라"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 밝혀내기 어렵지만 50%는 의료책임"

흡입분만술이 실패해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면,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 군과 진 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진 군의 어머니 오모(33) 씨는 2008년 7월 22일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다. 흡입분만은 진공 흡입기를 태아 머리에 부착해 태아가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분만법이다.

출생 당시 진 군은 울지 않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했다. 진 군은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다.


진 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장애로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있다. 언어·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있어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당시 태아 상태를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분만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제때 발견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단 한 번뿐이고, 무리한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진군이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인 요인이 분만 과정에서 어려움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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