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근거 없는 특허소송으로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다이슨이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00억원은 4년 연속 세계 1위 IT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약 63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를 고려해 산정한 피해액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100억원은 우선 청구액으로 앞으로 소송액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해 방향 전환이 쉽고, 바퀴 윗부분이 안쪽을 향해있어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뒤집어지지 않는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모션싱크를 출시한 이후 40만원 이상 프리미엄 청소기 부문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4개월 만에 18%에서 75%로 급상승했다.
다이슨은 모션싱크를 출시 두달 뒤 삼성전자 청소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법원에 제소했다.
그런데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74일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고 16일 뒤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최근 구글·시스코 등과 잇따라 '3각 특허동맹'을 맺은 삼성전자가 해외 유명 가전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가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