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해당 서류가 믿을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것마저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낸 피의자 유씨의 출입국 기록은 별도의 공증서를 통해 공증을 받지 않고 공증도장과 알아볼수 없는 서명으로만 돼 있다.
무엇보다도 공증서에 필수적인 공증번호도 없다. 특정 서류에 대한 공증을 보통 별도의 요건을 갖춘 공증서를 통해 가능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공문서(출입국 기록)에 직접 공증도장만 찍혀 있는 형태다.
하지만 이는 유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공증서는 빨간색의 공증번호가 나와있고 담당 공무원의 도장도 파란색으로 찍혀있다.
검찰은 앞서 증거 조작 논란이 일자 "주중대사관이 보낸 회신에는 문서발행 절차와 공권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고 밝혔지만, 서류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변호인들이 주로 하는 우리와 달리 국가기관에서 공증을 담당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해 한글과 한자를 병행한 공증도장을 사용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에는 공증도장이 한자로만 돼 있다.
검찰은 법원에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확인서(유씨의 출인국 기록을 발급했다는 내용)를 두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데 문서에 적힌 팩스번호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2013년 12월 6일 제출한 공문의 팩스번호는 심양시로 추정되지는 98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이지만, 뒤늦게 제출한 문서의 팩스번호는 화룡시에 해당하는 0433으로 시작한다.
특히 검찰이 공식 공문서를 발급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화룡시로부터 자료를 입수했느냐하는 부분도 의문이다. 이는 유씨가 화룡시를 관할하는 연변자치주를 통해 정식으로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은 것과 대조된다. 중국대사관은 유씨의 문서만 진본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애초 길림성(연변자치주의 상급 행정구역)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작 자료가 나간 곳은 화룡시 공안국이다. 이는 우리의 예로들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를 송파구에서 내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