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1년 4월 어머니와 인천시내 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던 A(45)씨는 임대 관련 문제로 부동산업자 보조원 B(48)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폭행을 당해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1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외압에 의한 상해'라고 적힌 병원 진단서와 B 씨의 신발자국이 묻은 A 씨의 옷가지 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다쳤다'는 B 씨의 주장과 거짓말 탐지기 반응 등을 토대로 B 씨는 무혐의로, A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동상해)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배제한 증거물을 다시 채택해 B 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4일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동상해 혐의를 받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기소유예됐다.
A 씨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대한 조사 요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판결로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만 수사했더라면 3년을 허비하며 가해자로 살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과 함께 경찰의 부실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