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4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던 김 전 후보자는 미국 국적을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14일 자정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이는 국적법상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벤처기업가로 성공한 김 전 후보자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시민권자로 장관 임명을 앞둔 지난해 2월14일에야 한국 국적을 회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중국적 문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IT투자업체에서 이사직을 맡아 CIA를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 등이 나오자 지난해 3울 자진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