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일여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AI 관련 의심신고가 천안의 오리 농장에 이어, 청양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기 때문.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전화예찰을 하던 중 청양 운곡면 위라리의 산란계 농장에서 전날 3마리에 불과했던 폐사가 200-300마리로 크게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도 방역당국은 현지 확인을 벌인 결과, 5마리 가운데 3마리에서 AI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분변 등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는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조치했다.
해당 농장에서 500m 이내에는 가금류 농장이 없으나, 3㎞ 이내에는 7가구가 2만 9천 105마리(닭 6가구 2만 9천 90마리, 오리 1가구 15마리)를 키우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임상 및 간이검사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임에 따라 죽은 오리 5마리와 분변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또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동제한 조치에 나섰다.
이 농장 반경 3㎞ 이내에서는 24농가에서 102만 2천 마리, 10㎞ 이내에서는 37농가에서 134만 2천 마리의 가금류를 각각 키우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 인근 곡교천에서는 월동 철새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해당 농장은 병원성 AI로 판명난 천안 직산읍의 한 씨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이들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반경 3㎞ 이내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사육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하는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지리적 여건과 확산 여부 등을 판단해 선별적인 살처분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방침이다.